[2910] FY70 미국의 대외원조법, 1969-70.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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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의회 심의 기록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대외원조 수권법안 하원 본회의 심의(1969.11.19.)
    o Broomfield 의원이 대외원조법 지지 발언을 하면서 다음 요지로 대한 특별군원 찬성 입장을 밝힘.
    - 군사원조는 외부 위협을 받고 있는 개도국을 방위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를 앞당
    기는 투자인바, 한국에 대한 50백만 달러 특별군원이 좋은 예로서 본인이 외무위 심의 시 동 특별
    군원 추가를 제의하여 채택된 바 있음.
    - 한국은 세계에서 월남 다음으로 가장 취약하고 volatile한 지역인바 동 특별군원이 고도로 훈련된 한
    국군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 대외원조 지출법안 하원 본회의 심의(1969.12.9.)
    o Broomfield 의원은 세출위에서 회부되어 온 지출법안(대한국 특별군원 불포함,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특별군원 포함)에 50백만 달러의 대한국 특별군원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 미군의 한국주둔 사실, 북한의 군사력과 도발 상황, 일반군원은 대부분 한국군 장비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고 군의 현대화에는 거의 투입되지 못한 점 등을 설명하면서 특별군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o Broomfield 의원 제안에 대한 찬반 발언이 이어진바, 반대 의원은 동 특별군원이 의원 제안으로 발
    의되었고 국무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조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상적인
    대외정책과 군사채널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장함.
    o 민주당의 Albert 의원, 공화당의 Ford 의원 등 양당 원내총무, Laird 국방장관으로부터 대한국 특별
    군원을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힘.
    3. 대외원조 지출법안 상원 본회의 심의(1969.12.18.)
    o Fulbright 의원, 원조의 국별 배분은 행정부에 맡겨야 하며 의회가 이를 행할 경우 개별 의원들이 많
    은 국가들로부터 원조요청을 받게 되어 처리 곤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한국에 대한 특별군원의
    삭제를 제안함.
    o Dodd 의원은 북한의 위협, 한국의 월남전 참전 등을 설명하면서 Fulbright 의원의 제안에 반대하였
    으며 찬반 토론 후 표결결과 동 제안 부결됨.
    4. 상하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된 대외원조 지출법안 상원 본회의 심의(1969.12.20.)
    o Mansfield 의원은 양원 협의회가 합의한 지출법안 내 군원 총액이 기 합의된 수권법이 정한 ceiling
    을 초과한 것과 관련, 이는 의회의 관행과 의사규칙을 무시한 것이라 하고 동 법안을 양원 협의회에
    다시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투표 결과 채택됨.
    o 투표 후 다수 의원들이 수권법을 초과한 지출 또는 수권되지 않은 항목의 지출 등의 선례가 많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양원 협의회 재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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