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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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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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0]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 [290]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대표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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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 유엔해양법회의,제1차.geneva,1958.2.24-4.26.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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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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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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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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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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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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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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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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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문건(한국대표단 보고서)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보고(2.24~3.7)
     대표권 문제(소련의 중국, 한국, 독일, 베트남, 몽골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제기 등), 의사규칙
    채택(제1위원회: 영해 및 접속구역, 제2위원회: 공해 일반제도, 제3위원회: 공해-어업, 생물자원
    보존, 제4위원회: 대륙붕, 제5위원회: 내륙국가의 해안접근 허용), 의장단 선출(의장 1명, 부의장
    13명과 5개 위원회별 의장, 부의장 및 간사), 표제회의 운영방침, 각 위원회별 회의운영 사항 등
    상기 기간 중 회의진행 및 경과보고 등
     우리측 활동(소련측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반박 발언과 본회의 시 불가리아측의 대표권 문제
    제기 시 반박 발언)과 회의 경과사항 등
    2. 제2차 보고(3.10~20)
     우리측 활동(제1위원회에서 영해 3마일선 반대, 제3위원회에서 연안국의 인접수역에 대한 절대
    적인 어업 규제권 필요, 제4위원회에서 제68조항의‘주권’문구 지지와‘자연자원’의‘광물자
    원’문구 대체 반대, 대륙붕의 수심제한 반대, 73조항의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의무 반대입장 표명
    등)과 회의 경과사항 등
    3. 제3차 보고(3.21~29)
     우리측 활동(제1위원회: 제22조 및 23조항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수정안 제의, 제2위원회: 공해상
    의 어업 자유는 절대적이 아니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 핵실험에 관한 공산국가측
    제안에 반대, 제3위원회: 어업에 관한 신규조항 삽입 제안, 제4위원회: 대륙붕 조항에 관한 미측
    안에 반대투표) 및 회의 경과사항 등
    4. 제4차 보고(3.30~4.12)
     제15조~73조항의 초안과 수정안에 관한 우리측 발언(제22, 23, 51, 54, 55, 57, 58, 59, 66, 73
    조항에 관한 지지, 반박, 수정, 추가발언) 회의 경과사항 등
    5. 제5차 보고(4.14~19)
     제1위원회: 영해범위에 관한 미국, 캐나다, 소련안과 관련 우리측은 미국안에 반대, 캐나다안
    제1항에는 기권, 제2항에는 찬성, 소련안에 기권
     제2위원회: 공해의 일반제도에 관한 제26~48조와 제61~65조는 본회의에 회부 결정
     제3위원회: 어업에 관한 제57조 및 58조항에 관한 멕시코와 우리측 공동안 부결
     제4위원회: 소련측의 해양법 서명 개방안에 우리측 반대(부결)
    6. 제6차 보고(4.21~29)
     제1, 3위원회와 본회의 경과 사항과 우리측 대표단의 발언 전문(중재의무 조항에 관한 우리측
    입장, 해양법 서명 개방에 관한 소련측 제안에 반박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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