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4]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5조 원용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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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5조 원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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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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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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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일권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에 의거하여 동 협정을
    체코슬로바키아, 쿠바 및 유고슬라비아의 3개 체약국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특정국가에 대한 협정
    부적용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7.4.7. 의결됨.
    2. 상기 안건 제안 이유
     무역거래법 제2조의 규정은 공산지역 국가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GATT 체약국 중 전
    기 3개 공산국가에 대하여는 GATT 협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협정 제35조는 특정국가간에는 협정 전체 또는 제2조(관세양허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GATT 가입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절차로서 관세양허안을 체약국에 전달함에 있
    어 전기 3개 공산국가를 제외하도록 GATT 사무국에 통고하여 관세교섭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미 묵시적으로 제35조 적용을 표명한 바 있음.
     전기 3개국 중 유고슬라비아는 기타 공산국가와는 달리 유엔기구에 있어 후진 제국과 공동보조
    를 취하여 후진국 그룹의 일원을 자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제35조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의 대후진국외교에 불리한 점도 없지 않으나 현행 무역법의 개정이 없는 한 GATT 협정을 적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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