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 국제소맥협정 한국가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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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소맥협정 한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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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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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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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가 1953.2월 소맥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소맥협정 가입을 건의해 온 것을 계기로
    외무부가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1953.3.27. 국제소맥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하였고, 1953.7월
    런던에서 개최된 소맥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어 같은 해 8월부터 회원국이 되었다는 내용
    의 문건임
    1. 동 협정은 소맥의 과잉 및 부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체결된 것으로, 1949.3월 워싱턴에서 46개국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당초 1949.7월부터 4년간 유효
    한 협정이었으나 1953.7월 런던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협정이 갱신되어 1957.7.31.까지 효력이
    연장됨
    2. 한국은 소맥수입국으로서 1953.8월 가입 후 3년간 매년 4만톤의 수입 의무를 가짐
    3. 상기 소맥협정이 1957.7월말로 만기 실효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주최 하에 1956.10월~57.4월간
    3차에 걸쳐 제네바 및 런던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소맥협정의 갱신존속이 결정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개정협정에 의해 매년 6만톤의 소맥 수입 확보가 가능하며 협정가격도 유리한 점 등을 감안, 협정
    에 서명할 것을 1956.5월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4. 국제소맥협정 개략, 1953년 및 1956년 개정협약문(영문), 협정 가입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비준동의 요청 관련 문서 등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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