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5]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69.4.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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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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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1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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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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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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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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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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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체결 및 발효 절차
     1967.12.19. 유엔총회 결의로 동 협정을 채택하고 동일자로 미국, 영국 및 소련을 기탁국으로 지정
     1968.4.30. 대통령 재가를 거쳐, 5.9. 김동조 주미국대사가 협정에 서명
    - 한국의 서명이 미승인 국가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의사 표시
     1969.3.8. 국무회의 의결, 3.21. 대통령 비준
     1969.4.4. 주미국대사관은 미 국무성에 비준서 기탁,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
    - 한국의 비준이 미승인 국가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보의사 표시
    2. 협정의 주요내용
     우주선원의 조난 정보를 입수한 체약국은 즉시 발사국 및 유엔사무총장에 통고
     체약국은 우주선원이 조난 시 영역에 착륙한 경우 구조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
     체약국은 영역 외 착륙한 우주선원에 대하여 탐색 및 구조 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 원조를 제공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가 체약국의 영역 또는 공해에 하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체약국은 발사국 및 유엔사무총장에 통고
     우주선원 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를 회수한 체약국은 발사국에 인도
     구조 또는 회수 비용은 발사국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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