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7] [IMF]총회결의 제22-8에 따라 준비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제 조문에 대한 개정안 한국 가입, 1969.7.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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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회결의 제22-8에 따라 준비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제 조문에 대한 개정안 한국 가입, 196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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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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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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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67.9.29.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채택된 SDR(특별인출권) 창출을 위한 IMF 협정 개정안(총회 결의 제22-8에 따라 준비된 IMF협정 개정안) 수락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해 줄 것을 1968.6월 외무부에 요청함.
     금 매입 억제를 통한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에 기여
     우리나라 수출증대 및 외자유치 원활화에 기여
     대외지불 준비자산 증대
    2. 동 협정 개정안은 1968.9.9.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1969.4.30. 국회 비준동의, 6.14. 수락서 기탁을 거쳐 1969.7.28.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
    3. IMF 협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SDR은 현존 준비자산 보충이 필요할 때에 대비한 IMF에 의해 창출된 신 준비자산이며 IMF는 이를 배분할 권한이 있음.
     SDR의 1단위는 순금 0.888671그램의 가치를 가짐.
     IMF 가맹국은 제반의무 수락과 이행에 관한 법적조치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여 SDR의 참가국이 됨. IMF의 총할당액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가맹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본 제도는 발효함.
     기타 SDR 배분 취소에 관한 원칙, 최초 배분시 고려사항, 배분 및 취소절차, SDR의 거래 방식 및 절차, 이자 및 수수료, 참가 종료 및 계정의 청산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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