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5] 조약법에 관한 UN(유엔)회의, 제2차. Vienna, 1969.4.9-5.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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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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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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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2차 조약법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1969.4.9.~5.22.간 비엔나에서 개최되어 1968.3월 개최된 제1차 회의 시 합의지 못한 주요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1969.5.2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함.
     관습상 시행되던 조약체결 절차, 효과 등을 일반 국제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한 회의(110개국 대표참가)
     정부는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수석대표), 이원호 주오스트리아 참사관, 조광제 외무부 조약과장, 이동익 조약과 사무관을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5.23 수석대표가 협약에 서명함.
    2. 제2차 회의의 주요쟁점
     조약에의 보편적 참여문제
    - 제1차 회의시 알제리 등 공산권은 조약에의 보편적 참여권리(universality)를 규정하는 소위 ‘all state formula’를 제안하였으나 서방국가들의 반대로 제2차 회의로 넘겨짐.
    - 제2차 회의에서도 공산권과 ‘UN formula’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등 분단국 및 서방국가들의 강경대립으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다가 유엔총회에 회부하는 선언문을 타협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최종 합의됨(우리나라 등 분단국가들은 이에 기권).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에 관한 분쟁의 강제절차에 의한 해결문제
    - 제1차 회의 시 서방국들은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강제적 해결 절차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공산권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하자 협약 전체에 대한 서명 거부를 시사하였으며, 이에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은 이 문제를 보편적 참여문제와 결부시킨 package 안을 제시하고 양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함.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의 인정 문제
    - 당사자 동의에 입각한 국제법 원칙을 주장하던 영국과 미국이 입장을 완화함에 따라 별 논란 없이 합의됨.
    3. 우리 대표단 건의사항
     유엔총회에서의 보편적 참여 문제에 대비한 우방국들과의 협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속 비준
     국제법 관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및 유엔 제6위원회 활동 참여
     아・아 법률자문위원회 가입
    4. 협약 서명 및 가입절차
     1969.10.23. 대통령 재가
     1969.11.27. 주오스트리아 대사가 협약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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