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4] 조약법에 관한 UN(유엔)회의, 제1차. Vienna, 1968.3.26-5.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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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법에 관한 UN(유엔)회의, 제1차. Vienna, 1968.3.2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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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법에 관한 UN(유엔)회의, 제1차. Vienna, 1968.3.2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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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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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8.3~5월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조약법에 관한 제1차 유엔국제법위원회 회의에 유양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본부와 대사관 직원 4명을 참석시킴.
     회의목적은 해양법에 관한 협약,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의 법전화
     법전화의 내용은 조약체결과 발효, 적용, 해석, 개정, 무효, 종료 등에 관한 원칙, 규칙, 관행
    2. 회의에 앞서 미국과 독일(서독) 정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회의에 임하는 자국의 입장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기대함.
     미국입장은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초안 가운데 분쟁해결절차 조문과 관련하여 강제적 해결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포함
     독일입장은 일반적인 다자조약에 모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의 초안이 독일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동독의 가입을 가능케 한다며 반대하면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외무부는 한국도 북한의 존재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은 입장이라서 동조하기로 결정
    3. 회의는 도합 83회 회합하여 75개 조문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분쟁해결절차 관련 조문(제62조) 등 컨센서스를 얻지 못한 부분은 차기(1969년) 회의로 넘기기로 함.
    4. 회의가 끝난 다음의 검토에서 외무부는 조약에 관한 분쟁을 획일적으로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할 목적으로 강제적 해결절차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미국이 이와 다른 의견임을 고려하여 반대가 아닌, 기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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