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8]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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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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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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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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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9.10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9.8.19. 발효한 개정 항공법이 1957년 비준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7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외무부에 전달함.
     개정된 항공법은 항공운송 대리점 또는 취급업을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변경하고 외국인에게는 면허권 불인정
    2. 이에 대해 외무부(방교국)는 이는 국내법(항공법)이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내법 개정으로 인한 조약상 의무 위반의 문제이므로 조약 또는 국내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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