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3] 한 ∙ 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66-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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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멕시코 간의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1966년 초 우리정부의 독촉이 있은 후 멕시코정부는 1966.4월 무역협정 최종안을 제시함.
    2. 우리정부는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에 관한 국내절차에 관해 일부 수정을 거쳐 1966.7월 협정문안에 대한 최종 수락의사를 멕시코측에 통보하고 1966.8월 외무장관의 멕시코 방문 시 협정에 서명할 것을 희망함.
    3. 외무부장관의 1966.8월 멕시코 방문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협정 서명도 연기되었으며, 1966.8.26.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66.12.12. 오천석 주멕시코대사와 Fraga 멕시코 외무차관 간에 협정문이 서명됨.
    4. 동 협정은 멕시코측 사정으로 발효가 지연되다가 1969.3.17. 신임 주한 멕시코대사 신임장 제정 기회에 동 대사와 외무장관 간에 양해각서 교환으로 발효됨.
    5. 협정의 주요내용
     관세, 조세, 과징금 및 동 부과방법, 수출입 규정 및 절차, 내국세 적용, 수입상품 판매, 구매, 배급 및 사용, 지불수단 통제방법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필요조치
     공동시장,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관련 조치에 대한 적용 면제
     거래결제 화폐로 미국 달러 지정
     안전, 공공질서, 무기, 전략물자, 국보의 보호, 금・은 및 주조원료의 수출입, 핵물질에 대한 적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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