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2] 한 ∙ 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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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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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12] 한 ∙ 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 [2812] 한 ∙ 멕시코간의 무역협정. 전2권 1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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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3.5월 주멕시코대사는 멕시코 외무차관 면담 후, 멕시코의 대 북한 수교 저지 대책으로 멕시코산 면화수입 등 멕시코의 대한 무역에 대한 관심 제고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함.
    2. 1964.6월 주멕시코대사관이 멕시코 정부에 무역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한데 대해, 1964.8월 멕시코 외무성은 동 제의를 환영한다고 회신함
    3. 1964.10월 주멕시코대사관은 최혜국 대우, 결제화폐(미국달러), 발효절차, 수출관심품목 목록 제시 등 협정의 기본원칙을 멕시코측에 제의함.
    4. 1965.3월 멕시코 외무성은 협정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1965.4~11월간 양국간 협정문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한 교섭이 진행됨.
    5. 외무부는 1965.11월 외무부장관의 멕시코 방문 시에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결제조항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으로 인해 최종합의가 지연됨.
     정부는 우리 외환관리법 상 지정된 화폐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태환 가능한 화폐를 결제통화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멕시코측은 결제통화를 통제하는 것 자체에 반대함.
     양측은 미국 달러를 결제통화로 명기하되 보유외화 배정 등에서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외무장관 방문 시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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