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7] 한 ∙ 미국간의 안전조치적용협정 시행을 위한 보조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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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안전조치적용협정 시행을 위한 보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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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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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67.9.22. 동 이사회에서 승인된 우리나라, 미국, IAEA 간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3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동 협정의 시행을 위한 보조협정을 체결할 것을 1967. 10.17. 우리정부에 제의함.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3자협정에 의거, 한・미 양국은 상호간 핵물질 보유량에 대한 Inventory를 작성, 이를 IAEA에 통보하고 협정의 시행을 위해 IAEA와 우리정부간에 보조협정 체결을 요함.
    2. 외무부는 별도 협정 체결은 불필요하므로 IAEA 사무총장과 외무장관 간 각서교환 형태로 처리하기로 하고, 1968.10.8. 우리측 각서를 IAEA에 전달함.
     이에 대해 IAEA는 보조약정 체결만으로 부족하며 한・미 양국의 Inventory가 IAEA에 제출되어야 보조약정이 최종 발효한다고 1968.11.7. 우리정부에 통보함.
    3. IAEA 사무국은 1968.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접수한 Inventory 상 누락된 사항이 있으나 이를 정식 보고로 접수한다고 1969.3.13. 우리정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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