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3] 한 · 독일간의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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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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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6년 초 독일측의 괴테학원(Goethe Institute) 설치 제의를 받고 법적 검토 및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1966.10월 및 11월 주한 독일대사관과의 협의 시 독일측이 원하는 한・독 기술원조협정에 따른 대우 또는 평화봉사단에 준한 우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함.
    2. 1967년 초 뤼프케 독일 대통령의 3월 방한을 앞두고 외무부는 양국 간 기술원조협정에 준하여 보수에 대한 면세, 자동차, 교재, 가구, 교육용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며, 추후 독일 외무성의 요청으로 의약품, 식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동의함.
    3. 양측은 뤼프케 대통령 방한 시 설립협정 서명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1967.3.5. 양국 대통령은 괴테학원을 조속히 설치한다는 점에만 합의함.
    4. 우리정부는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에 정부 내 이견이 있었으나, 당시 재독 간첩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양국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협정의 체결을 서둘렀으며 1967.8.1. 국무회의 의결, 8.4. 대통령 재가를 거쳐 9.8. 외무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 각서교환 형태로 설립협정을 체결함.
     독일정부도 8월 초 우리 대통령 재가 이후 상당기간 협정 서명을 주한대사에게 지시하지 않는 등 불만을 표시함.
    5. 독일측은 1968.10월, 1969.1월 및 1969.6월 우리정부에 발효에 관한 교환 각서안을 제시하고 독촉을 하였으며 정부는 1969.6월 국회동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함. 설립협정은 1969.6월 대통령 재가, 1969.12.11. 국회 동의를 거쳐, 12.16. 외무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발효함.
     학원용 자동차, 교재, 교육용구 등 물품에 대해 관세 및 공과금 면제
     직원 보수에 대한 면세 가구 및 자동차 1대 포함 개인용품에 대해 관세 및 부과금 면제
     개인용 의약품, 식품, 음료에 대한 수입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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