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국제항공소포우편물교환업무와 관련한 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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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소포우편물교환업무와 관련한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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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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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항공소포 우편물 교환업무와 관련된 제 문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제 항공소포 우편물 교환업무에 관한 외무부와 체신부 간 의견(입장) 교환
     체신부 입장
    - 우리나라가 기 가입한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 다른 서명국가와 이
    업무를 개시할 경우에는 외무부와 사전 협의 불필요
    - 서명하지 않은 국가와 본 업무를 개시하고자 특별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외무부와 협의 예정
    - 동 업무개시의 관보 게재는 체신부가 외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할 방침
     외무부 입장
    - 우리나라의 기본대외정책상 다자협정의 가입국가 중 어떠한 국가와 실제로 교섭하느냐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성국가(당연히 제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히 말해 적성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도 우리의 고려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은 외무부의 소관
    사항임
    - 체신부는 외무부와 사전 협의보다는 사후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음
    - 관보게재 문제는 귀부의 방침에 동의함
    2.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우편물의 반려 여부에 관한 외무부 검토
     문제(case): 평양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수신인) 앞 일본 동경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발신인) 명의의 항공 통상우편물을 우리 체신당국이 임시 우편물 단속법에 의거
    압류한 바, 발신인은 동 우편물 반려 청구
    - 외무부는 검토 결과 국제협약 제59조 및 임시우편물단속법 제2조와 제5조에 의거 발송인에게
    반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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