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8]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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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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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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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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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1월 주일본 스웨덴대사관은 우리정부에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
    2. 1965.5월 외무부는 수수료 면제 외에 관용, 외교관 여권에 대한 사증면제를 교섭하도록 주일본 및 주스웨덴 대사관에 지시함.
    3. 1967.7월 외무부가 노르웨이, 덴마크와도 동일 내용을 교섭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한데 대해, 상대국가들은 일부 여권에만 사증면제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스칸디나비아 5국(상기 3국 외에 핀란드, 아이슬란드)은 1957년 협약에 의해 공동사증 정책을 취한다고 설명함.
    4. 1968.1월 정부는 60일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주허가를 요하는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하 체류자에 대한 사증면제(영리행위 불가), 6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 면제를 제의함.
    5. 1968.3월 주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 대사관은 우리 주일본대사관에 대해 스칸디나비아 5국의 사증 규정 및 관례에 따라 90일 이하에 대한 사증면제를 제의하였으며, 이후 1년 이상 양측 간에 수차례 대안이 제시되는 등 입장 차이 조정을 위한 교섭이 전개됨.
    6. 1969.7.23. 우리 주일본대사관과 주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각서교환 형태로 체결하기로 함.
     한국인은 90일 이하 사증 면제
     스칸디나비아 3국인은 60일 이하 사증 면제
    - 단, 스칸디나비아인은 간단한 거주신고 만으로 즉시 체류기간을 30일 연장한다는 양해각서 교환
    - 사증면제 입국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종사 불허
     입국 전 6개월간 체류기간은 사증 면제 기간 계산에 포함
     양측 간 각서교환으로 1969.10.1. 사증면제 협정 발효
    - 각서교환은 9월초 주일본 대사들 간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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