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7]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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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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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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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영국 정부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o 교섭 경위
    - 1968년 통계에 의하면 양국 간의 여행자 수가 연 75% 증가
    - 1968.4월 한국 정부는 주영대사를 통하여 협정 초안을 영국 측에 제의하고 영국 측이 이를 수락
    - 양국 실무자 간의 교섭을 거쳐 1969.8월 최종 합의
    o 체결 의의
    - 영국에 대한 한국 여행자(실업인, 기술자, 과학자, 문화인 등)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여행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증면제협정 체결은 양국 여행자에게 많은 편익 부여
    - 기존 유대강화와 문화, 과학, 기술의 교류 촉진, 관광객의 유치 및 통상 확대에 기여
    o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 소지 한국 국민은 사증 없이 영국 본토, ‘채널’ 군도 및 ‘맨’ 섬에 여행 가능
    - 대영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저-지, 권-지 및 그 속령, 맨 섬 거주 영국인은 60일간 사증 없이 한
    국 여행이 가능하며 30일간 무료 체류 연장 가능
    - 사증 면제는 양국의 외국인 입출국, 등록, 거주 및 직업 관련 법규로부터의 면제와 무관
    - 영국 본토, 채널 군도 및 맨 섬에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재입국 사증 불요
    - 한국 거주 유효여권 소지 영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회수 재입국 사증 무료 발급 수령
    - 양국 정부는 원하지 아니하는 인물 또는 무자격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 거부권리 유보
    - 양국 정부는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가능
    - 본 협정은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 후 발효, 30일 전의 서면통고로 종료
    2. 주영대사는 1969.11.18. 영국 외무부 및 연방부의 이민국장실에서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를 교환한바, 동 협정은 1969.12.18.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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