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6] 한 ∙ 튀니지간의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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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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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의 튀니지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경위 및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교섭 경위
    - 정부는 1968.9월 튀니지와 영사관계 수립 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1969.4월 사증면제 협정안
    제시
    - 튀니지 측의 대안 제시 및 수정을 거쳐 1969.6.16. 양측 간 최종 합의
    o 체결 의의
    - 양 국민의 교류 촉진 및 경제, 문화, 우호관계 증진
    -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가에 대한 한국의 적극 외교에 기여
    o 협정 내용
    - 30일 미만의 체류자 및 비영리 목적의 유효 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 30일 이상 체류자는 6개월 이내까지 체류 연장 신청
    - 외교관, 영사, 기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도 동 협정 적용
    - 체류허가 기간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 사증의 면제
    - 양국은 부적격자로 인정된 상대방 국민의 입국, 체류를 거부할 권리 유보
    - 유효한 여권 소지자는 국적에 이의가 있더라도 별단의 수속 없이 재접수 가능
    - 국가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위생을 이유로 본 협정의 적용 일시 중지 가능
    -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및 90일 전의 서면통고로 폐기
    2.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방한 중인 부르기바 튀니지 외무장관과 1969.7.18. 서울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으
    며, 동 협정은 1969.8.17. 발효됨.
    3. 한국 정부가 1969.8.12. 제의한 사증면제협정 제5조(재입국 허가조항) 개정에 대하여 튀니지는 8.18.
    동의하였는바, 양국 정부가 개정에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협정은 타방국 체류 체약국 국민이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시 재입국 사증의 불필요를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재입국 허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한 한국 출입국 관리법 제30조 규정과 저촉되므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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