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4] 한 ∙ 일본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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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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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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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측은 1966.2.21. 한・일 어업공동위 회의 시 양국 간 해난구조와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안을 제시함.
     적용대상과 범위는 ‘선박’과 ‘영해 및 부근’, 긴급피난 시 사후 통보, 자국 해난선 구조를 위해 ‘통보’만으로 타국 영해 및 어업수역 진입
    2. 외무부는 내부검토, 관계부처 협의 및 사례조사 후 다음과 같은 실무입장을 수립함.
     양국 간 어업협정 시행과 관련한 약정이므로 대상과 적용범위를 ‘어선’ 및 ‘어업관련 수역’으로 한정
     자국 해난선에 대한 ‘추적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진입가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한
     긴급피난 시 윈칙적으로 사전허가 또는 요건 강화
    3. 양국 간 실무협의에서 주요쟁점 관련 의견대립으로 진전이 없었으며, 일본측은 1969.10월 한・일간 잠정해운협정(1950년 체결)의 제9조 해난구조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제안함.
     제9조 적용상 해난구조, 통고의 의무에 관한 ‘선박’은 어선과 기타 모든 선박을 포함
    4. 이에 대해 1969.10월 외무부(방교국)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국 간 협의 중인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본 어선들이 긴급피난제도를 남용하여 우리어업을 위협할 우려 상존
     일측의 긴급피난 사유가 너무 개괄적이며 긴급피난 장소에 제한이 없어 남용 우려가 있고 현행 해운협정 규정과도 상치
     긴급피난의 경우 입항허가를 규정하지 않아 현행 해운협정상 규정에 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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