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3] 한 ∙ 월남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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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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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월남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 교섭
    o 1969.3.11. 월남 정부는 양국 간 협의되어 온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항공회담을 사이공에서 개
    최할 것을 제의함.
    o 1969.5.22.~26. 서울에서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회담이 개최됨.
    - 양국 항공 담당 부처 국장급 대표 참석
    - 월남 측은 서울 이원지점으로 미국 포함, 한국군 및 장비 수송 분담을 주장하였으며, 한국 측은 사이
    공 이원지점으로 방콕 포함, 중간지점으로 홍콩 및 오사카 포함을 주장
    o 1969.5.26. 회담 결과로 양측은 다음과 같은 합의의사록을 채택함.
    - 월남 측에 사이공-홍콩-타이베이-일본 내 1지점-서울-일본 내 1지점 및 사이공, 서울, 이원지점 간 다
    른 복수의 중간지점 허용
    - 한국 측에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공-방콕 및 서울, 사이공, 이원지점 간 다른 복수의 중간지
    점 허용
    o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협의과정에서 월남 측은 합의의사록의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수
    정을 제의함에 따라 교섭이 지연되었으나, 1969.9.15. 월남 정부가 한국 측 대안에 합의하여 최종
    합의됨.
    2. 협정 개정 절차
    o 1969.9.5. 국무회의 심의
    o 1969.9월 대통령 재가
    o 1969.9.16. 주월남대사와 월남 외상 간에 각서교환으로 발효
    3. 개정협정 내용은 상기 합의의사록과 동일
    4. 양국 간 운항횟수 증가 협의
    o 1970.2.19. 대한항공은 3월부터 주 3회 운항을 위해 한·월남 항공협정 제5항을 수정할 것을 정부
    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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