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4] 한 ∙ 캐나다간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8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캐나다간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skos:prefLabel
  • [2784] 한 ∙ 캐나다간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skos:altLabel
  • 한 ∙ 캐나다간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 한∙캐나다간낙농차관에관한협정의국내법적효력문제
mofadocu:index_Num
  • 321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3
mofadocu:inLol
  • J-0057
mofadocu:inFile
  • 9
mofadocu:inFrame
  • 0001-0025
mofadocu:openYear
  • 2000
bibo:abstract
  • 1967.9.15. 우리정부가 캐나다정부와 체결한 낙농차관협정의 면세조항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관련부처 간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재무부 및 농림부의 문제제기
     1969.10.30. 재무부는 1967.9.15. 체결된 캐나다 정부와의 낙농차관 협정에 포함된 면세조항은 입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동 협정에 대한 1967.3.8. 국회 동의가 그러한 의미의 동의인지에 대해 외무부의 법적 해석을 요청함.
     1969.11.27. 농림부는 동 차관협정에 따른 기자재 도입에 대해 재무부가 면세를 허용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경제기획원 및 외무부의 반응
     1969.11.10.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대해 법제처 심의 여부, 면제조항에 대한 재무부와의 사전협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동의 획득 이유, 국회 동의 시 대외적 채무 부담 및 입법 사항인 면세조항 포함이 국회동의 요청의 이유임을 명백히 하였는지 여부 등을 문의함.
     1969.12.12. 경제기획원은 사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체결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협정 체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이라는 입장을 회신함.
     1969.12.18. 외무부는 재무부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협정체결에 관한 구체사항을 밝히지 않아 국내법 상 정당한 것인지 확답할 수 없으나 일단 체결 공포된 협정이므로 대외적인 효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 외무부는 내부적으로 외무부장관의 부서 결여, 국회 상임위 절차 미필, 서명자 신임장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경제기획원이 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가 아닌 계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의견을 경제기획원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