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미이터협약 한국가입, 1959.7.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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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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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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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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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국제미이터(도량)협약’ 가입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경위
     국제미이터 협약 가입에 관한 사전 조사
    - 주불 대사관의 조사 보고(1954.4/1958.3)
    ● 미이터 협약문 및 부속규칙, 당사국 명단, 가입비 및 연 분담금, 국제도량국의 규약 및 사업내용,
    가입절차(당사국이 프랑스 외무성에 정식 가입통고와 아울러 가입비 및 연분담금 납입 시 성립)
     외무부, 상공부의 본 협약 가입요청(1958.6)에 따라 ‘국제미이터 협약 가입’ 건을 국무회의에 상
    정(1958.7) 및 의결(1958.9.1)
    - 표제 건 대통령에 건의 및 재가(1958.11.20)
     외무부, 상기 한국의 국제미이터 협약 가입 건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 요청
    - 1차(1958.12.12): 1958년도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
    - 2차(1959.1.24): 1959.2.11.일자로 국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폐기
    - 3차(1959.4.14): 국회 비준동의(1959.6.15)
    2. 협약 가입
     외무장관, 주불대사에 협약 가입서를 프랑스 외무성에 기탁토록 훈령(1959.7.16)
    - 주불대사, 가입서를 프랑스 외무성에 기탁(1959.7.28)
    -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가입비 및 연 분담금을 납입
     프랑스 외무장관, 1959.7.28.자로 한국의 표제 협약 가입 사실을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통보
    (1959.10.28)
    3. 협약 가입 후속조치
     협약 공포 및 관보 게재
     상공부 등에 통보
    4. 참고 자료
     국제미이터 협약 및 부속 규칙(국·불문)
     국제미이터 협약의 개요
    - 협약의 성립
    - 협약의 목적과 의의
    - 협약상의 조직(만국도량형 총회, 만국도량형 위원회, 만국도량형 중앙국)
    - 협약기구의 재정
    - 가입국
    - 협약과 우리나라
     일본의 도량형 행정실태 조사 보고(주일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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