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8] 한 ∙ 일본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7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일본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skos:prefLabel
  • [2778] 한 ∙ 일본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skos:altLabel
  • 한 ∙ 일본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 한∙일본간의국제운수에있어서선박및항공기의운영에대한상호면세협정
mofadocu:index_Num
  • 320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2
mofadocu:inLol
  • J-0057
mofadocu:inFile
  • 3
mofadocu:inFrame
  • 0001-0113
mofadocu:openYear
  • 2000
bibo:abstract
  • 1. 한・일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교섭경위
     1967.6.12.~15.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서 일본 대표단은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 방교국은 협상 중인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별도로 취급할 성질의 협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1968.8.27.~29. 제2차 한・일 각료회의에서 양국은 선박 및 항공기의 운수에 관한 상호면세 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합의함.
     동 협정에 대해 외무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므로 등록지 주의 채택, 적용시기 지연 등 일부 기술적 사항을 협상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
    - 선박의 운수에 대한 면세는 우리 선박의 대일 취항으로 득하는 소득이 월등히 크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일본에 유리하나 묵시적으로 과세 보류 중이므로 과거 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를 받는 효과는 있다고 분석
     1969.3월초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우리측 관심 기술적 사항을 보완, 협정안에 합의함.
     협정안은 1969.3.28. 국무회의 의결, 3.31. 대통령 재가, 4.1. 각서교환을 통해 동일자로 발효함.
    2. 협정 주요내용
     양국은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가 자국에서 얻은 수입과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
     기업연합이나 공동기업의 경우 양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해 분배된 수입・소득에만 면세 적용
     1969.4.1. 이후 과세연도, 과세기간,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소득에 적용
mofadocu:relatedCity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