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 WMO협약 한국가입, 1956.3.16 및 동 협약 제13조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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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MO협약 한국가입, 1956.3.16 및 동 협약 제1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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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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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8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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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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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교부는 1953.2월 외무부에 대하여 기상정보의 신속한 교환, 항공, 항해 및 농업 등과 관련한 국제적
    인 연구와 협조를 위하여 유엔의 전문기구인 WMO(세계기상기구, 파리 소재)에의 가입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함
     WMO는 종전의 IMO(국제기상기구)가 개편된 것으로, 1947.10월 워싱턴에서 동 기구를 위한 조
    약이 작성된 후 1950.3월 발효되었으며 68개국이 가입함
    2. 정부는 WMO 가입에 대해 1953.5.2.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 하였으며,
    국회는 1955.12.9. 본회의 의결로 동의함. 대통령은 1956.1.12. 동 조약을 비준함
    3. 주미대사는 WMO 가입 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미국 국무성에 1956.2.23. 기탁하였고, 동년 3.16. 한국
    의 가입이 발효됨
    4. WMO가 유엔의 공동은급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기금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엔의 행정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유엔사무총장과 WMO 사무총장 간의 특별협정에 대한 의견을
    WMO 사무국이 1956.12월 모든 가입국들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 협약체결
    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5. 미국 정부는 1957.8월 스페인 보호령 모로코가 독립하여 WMO에 가입함으로써 보호령으로서의
    지위가 종결되었다는 등 협약 적용지역 변경에 관한 통보를 해옴에 따라 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 조치함
    6. 기타 본 문건에는 WMO 제1~5차 총회 시 수정 또는 개정된 협약 내용과 관련된 자료 등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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