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5] IPU 이사회, 제104차. Vienna, 1969.4.7-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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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 이사회, 제104차. Vienna, 196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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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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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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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는 제102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서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보편성원칙에 관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공산권 국가들이 1969.4.7.~13.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04차 이사회에서 북한, 동독 등의 IPU 가입을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1969.2월 외무부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함.
     국회는 IPU 회원국 의원 앞 서한 발송 및 직접 접촉을 통하여 우리측 입장 지지를 요청함.
     외무부는 재외공관에 대해 보편성원칙 적용문제는 공산권이 북한, 동독 등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신규 가입문제는 현행 IPU 규약을 준수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국회는 제104차 IPU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 정일형 의원, 김창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을 파견함.
    3. 제104차 이사회개최 직전에 보편성원칙 적용문제를 검토하는 working group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동 회의는 보편성원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는 현행 IPU 규약의 현상유지가 이루어짐.
    4. 북한은 1969.2.15.자 김국헌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명의로 IPU 가입신청 서한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제104차 IPU 이사회는 북한 가입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북한측 서한을 정식 가입신청서로 볼 것이냐는 여부(즉, 집행위 의제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반대 5, 찬성 4로 집행위 의제로 채택하지 않음.
    5. 제104차 IPU 이사회는 중동위기, 무역분쟁 시 인권보장, 1968.4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국제인권회의 업적지지 등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를 IPU 사무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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