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 IAEA협약 한국가입, 195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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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협약 한국가입, 19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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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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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3-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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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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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본부에서 1956.9.20~10.26.간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약 채택회의에서 협약문
    이 채택되었으며, 임병직 주미대사는 우리 정부 대표로서 동 회의에 참석하여 협약문에 서명
    함. 동 협약은 1957.6.17.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후 1957.8.8.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IAEA 협약 채택 경위 및 참고사항
     1956.4.18. 워싱턴에서 개최된 협약안 기초위원회에서 협약초안 채택
     1956.10.23.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협약채택회의에서 협약문 채택
     동 협약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등 정보를 교환하고, 원자력이
    군사적 목적 조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며,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의한 군축 계획의 확립을
    위한 활동 등을 규정함
     이사회는 미, 영, 불, 소 등 5대 원자력 지도국과 각 지역 대표국 등 총 23개국으로 구성
    2. 우리 정부의 IAEA 협약 가입 관련 조치 사항
     미국 정부는 1955.8월 IAEA 협약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여 우리 정부는 일반
    회원국의 발언권 강화라는 견지에서 초안에서 규정한 6개 이사국을 9개국으로 확대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함
     우리 정부는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전력 시설에
    관한 원조를 행하는 국제기구로서 1956.2월 체결한 ‘한·미간 원자력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정’
    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원자력 이용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구에 가입
    할 것을 결정함
    3. 본 문건에는 협약안 초안 및 최종채택 협약문과 기타 IAEA 가입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
    등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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