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2]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6차. Paris, 1969.9.2-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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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6차. Paris, 196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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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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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9.9.2.~13. 파리에서 개최되는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제6차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대표단
    - 수석대표 전철웅 교통부 수로국장, 대표 김형기 과학기술처 연구조정관 등 2명
     파견목적
    - 해양탐사관련 법적문제 등이 주요 의제이므로 우리나라의 연안 및 원양어업 진흥을 위하여 적극 참여
    ※ IOC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분석,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1961.6.10. UNESCO 산하기구로 창설되었는바, 우리나라는 창설과 동시 가입함.
    2. 동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 연안의 대륙붕 개발 및 탐사계획과 관련, 다음 사항을 제안하여 토의할 것
    - 해양탐사관측센터를 동남아지역에 설치
    - 해양관측 조사기술의 통일과 자료 활용을 위하여 해양탐사훈련센터 설치
    - 대양별 조사위원회 구성과 동해 및 일본해의 지질 합동 조사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탐사, 개발에 필요한 장비, 훈련생 파견, 전문가 초청 등에 관한 IOC 기술 원조를 적극 교섭할 것
     국제해양탐사 10년 계획과 해양자원조사 10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
    3. 회의결과에 대한 대표단의 주요 보고 내용
     루마니아대표가 북한, 중국(구 중공), 월맹의 IOC 가입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대만(구 자유중구) 및 월남이 반박하여 토론이 종료됨.
     대표단은 총회에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내에서 타국이 해양탐사를 하는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연안국은 그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IOC당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결의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훈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과학기술처와의 협의를 거쳐 ‘IOC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나, 그 사유를 IOC당국에 제시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훈령을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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