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1930년 ILLC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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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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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8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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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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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4.8월 주한영국공사관은 1930년에 체결된 ILLC(국제적화흘수선협약)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북동
    계지대의 남한선, 호주 정부는 남동계지대의 북한선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외무부에 통보
    하면서, 동 협약의 체약국인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본건 관련 교통부와 협의한 후 동
    수정제안의 수락 입장을 영국공사관에 회보함
     캐나다 정부는 남한선을 동국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서해안의 북위 55도로, 호주 정부는 북한
    선을 동국의 남쪽해상으로 30분만 남하시키자는 제안으로,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
    도 강풍으로 인한 해상교통의 위험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2. 1956.4월 주한영국공사관은 ‘신선(新船)’과 ‘현존하는 선박’을 구별하는 일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ILLC 협약 제3조의 (e)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여
    왔는 바,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수정안이 우리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락을 통보함
     종전 규정: ‘신선이라 함은 1932.7.1. 및 그 이후에 용골을 놓은 선박을 말하며 기타의 모든 선박
    은 현존하는 선박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안: 종전 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추가함 - ‘신선이라 함은 동 수정이 발효한 일자 및
    그 이후에 용골을 놓은 선박을 말하며 기타의 모든 선박은 현존하는 선박으로 간주한다’
    3. 캐나다 정부는 1957.8월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하여 ILLC협약 제18조에 의거하여 길이 300피트 이상
    의 기선으로서 바다에 대한 특별한 내구력이 부여되어 있는 유조선과 유사한 구조상의 특징을 가지
    는 기선의 경우 협약부속서의 기선에 대해 인정된 건현의 축소가 허용된다는 통고를 해옴
    4. 영국 정부는 1948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1930년의 ‘국제적화흘수
    선협약’의 수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1960년 봄에 런던에서 개최할 것을 1957.8월 제의하여 우리 정부
    는 동 제의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영국 정부는 1959년 동 회의를 1961년으로 연기함)
    5. 기타 본 문건에는 미국 정부의 ILLC협약의 ‘계절적 지역’ 등의 수정제안, 영국 정부의 동 협약의 자구 수정 제안 및 동등물 배치 채택 통보 관련 문서 등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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