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5] 북한의 도발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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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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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대간첩대책본부는 ‘69.3.16. 강원도 주문진 어선통제소 경찰초소에 무장경비로 판단되는 괴한 수명이 출현하여 우리 경찰 및 예비군과 교전 끝에 해상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금번 괴한 출현은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공비사건에 비해 소규모라고 밝힘.
     대간첩대책 본부는 ‘3.18. 우리측과의 교전에서 사살된 무장공비 시체 8구를 인양하였으며, 우리 경찰이 고무보트 1척과 무기 11정 등을 노획한 것으로 보아 상륙했던 무장공비 전원이 사살된 것으로 본다.’고 밝힘.
    2. 미군 헬리콥터 피격 사건
     유엔군사령부는 69.8.17. 미군 헬리콥터(3인승 OH-23) 1대가 DMZ 남방분계선 쪽으로 비행 훈련하던 중 ‘사격을 받고 추락한다.’는 무전을 끝으로 실종되었다고 발표함.
    - 북한 평양방송은 북한군이 북한영공을 침공한 미군 헬기를 격추시켰다고 보도
    - 군사정전위 미측대표는 기체 및 조종사 3명의 송환협의를 위한 정전위원회 소집 요구
     8.29. 판문점 개최 군사정전위에서 북한측은 조종사 포함 2명은 중상이며 나머지 1명은 경상이라고 말하고, 미군이 스파이활동을 위하여 헬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함.
     그후 6차에 걸친 군사정전위 수석대표간 비공개회의를 통해 교섭한 결과 승무원 3명이 12.3. 판문점을 통해 석방됨. 석방에 앞서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Adams 소장은 북한측이 제시한 소위 ‘사과문’과 승무원 신병인수증에 서명함.
    - Adams 소장은 별도성명을 통해 사과문상에 ‘범죄적 행위’ 및 ‘북한 내 깊숙이 침투’ 등 표현이 있으나 이는 북한측 주장을 시인한 것이 아니며, 승무원 석방확보라는 인도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
    - 외무부는 미측의 사과문 서명 및 부인 성명 발표가 Pueblo호 승무원 석방을 위하여 1968.12.23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북한측이 제시한 소위 ‘사과문’에 서명한 후 이를 부인하는 선언을 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평가
     우리정부는 미측이 사과문 내용에 대한 부인성명을 함으로서 사과문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과문상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영공’ 및 ‘주권’이라는 표현이 포함된데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공식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해 문서를 통한 공식해명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측은 Adams 소장이 사과문 서명직후 그 문서를 반박했고, 또한 인도적 취지에서 행한 사과문 서명이 대한민국이 한국의 유일합법정부라는 미국 입장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강조(미측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문서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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