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2]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자료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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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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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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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기 납북문제를 언급한 연설 및 각종 회의 공동성명, 국제사면위원회(AI)의 피랍 인사 송환 노력과 피
    랍 인사 가족의 진정서 등 관련 내용임.
    1. 연설문 및 공동성명
    o 월남전 참전국 각료회의 공동성명(1970.7.5.)
    - 북한에 의한 KAL기 및 해군 방송선 피랍을 언급하고 북한이 승객, 승무원과 기체 및 선박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
    o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공동성명(1970.7.23.)
    - 납북 항공기 및 해군 방송선의 승무원과 승객이 지체 없이 송환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
    o 외무장관의 제2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 최규하 외무장관은 1970.11.19.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및 침투 상황에 대해 설
    명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은 사건의 예로 KAL기 납북사건을 지적하였으며,
    11.24. 제2차 연설에서도 미송환 11명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이 항공기 납치문제 관련 국제민간항공
    기구와 유엔의 결의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2. 국제사면위원회(AI)의 송환 노력
    o 외무부는 미송환 인사 11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그들의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AI 사무총장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1970.6.30. 주영대사와 주스위스대사에게 통보하고 AI에 대한 동 대사의 의견
    을 구함.
    - 주영대사는 동 기구가 용공적이지도, 반공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관측되며 KAL기 미귀환 인사의 송환
    을 위해 동 기구를 이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o AI 사무총장은 1971.3.19. 대통령 앞 서한을 통해 한국이 미귀환 11명 송환 교섭에서 AI를
    Intermediary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바, 외무부는 AI가 방북하여도 억류 인사의 조작된 의사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한국 정부가 어느 국제기구를 Intermediary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로 회신함(5.5. 외무장관 명의 서한).
    3. 진정서
    o 피랍 인사의 가족이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외무장관, 북한 적십자사 총재 등에게 보낸 진정서(한글
    및 일부 영문 번역본)와 여성단체들의 유엔사무총장 앞 탄원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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