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1930년도 ILLC(국제적화홀수선협약) 한국가입, 1954.9.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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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0년도 ILLC(국제적화홀수선협약) 한국가입, 19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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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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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3-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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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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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4년 당시 우리나라는 ILLC(국제적화흘수선협약)에 가입하지 못하여 외국화물을 적재하
    고 국제항로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선박이 국제만재흘수선 증서를 필요로 할 경우 부득이 세계
    적으로 공인된 영국 로이드선급협회 및 기타 미국의 선급협회 등의 선급을 얻어 운항해야 하
    는 불편을 겪고 있었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ILLC에 가입할 것을
    추진하여 1954.9.11.부터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해서도 발효되었다는 내용의 문건임
    1. ILLC 협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화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통일된 원칙과 규칙을 제정
    함으로써 해상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30.7월 세계 대다수의 해운국에 의해
    작성된 협약으로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협약에 가입된 회원국 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해상보험을 들지 못하는 등 사실상 국제항해 종사가 불가능하게 됨
    2. 외무부는 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ILLC 가입 필요성 검토,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대통령 재가, 국회의
    동의요청 등 국내절차를 거친 후 주영공사에게 가입 신청서를 송부하였으며, 주영공사는 1954.6.11.
    영국 Eden 외상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여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인 9.11.자로 동 협약이 발효되었고,
    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동 협약의 실시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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