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4]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0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skos:prefLabel
  • [2704]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기본문서Ⅱ : 1969.12.15-31
  • [2704]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skos:altLabel
  •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 대한한공(kal:ys-11)납북사건및소환교섭.전10권
  •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 대한한공(kal:ys-11)납북사건및소환교섭.전10권
mofadocu:index_Num
  • 3135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기본문서Ⅱ : 1969.12.15-3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5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G-0015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279
mofadocu:openYear
  • 2000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KAL기 납북사건이 동 항공기에 탑승한 고정간첩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치밀한 계획하에 자
    행한 범행이라는 치안당국의 1969.12.15. 발표 요지를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2. 외무차관은 1969.12.18.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를 초치, 한국이 내주 중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나 비서
    장 회의를 소집하여 KAL기 납북사건을 제기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동 회의에서 본 건이 휴전협정 위
    반이라는 점, 국제적 관례에 따라 납북 여객기의 승객, 승무원, 화물 및 기체가 조속히 송환되어야 한
    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부언함.
    3. 외무부는 소련 정부가 본 건 관련 북한에 권유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교섭할 것을 주미, 주영대사
    에게 1969.12.18. 훈령함. 또한 주소련 영국대사가 소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라는 본국 정부의 지시
    를 받았다는 정보가 있어 이의 확인을 주영대사에게 지시한바, 주영대사관 공사가 접촉한 영국 외무성
    측은 이러한 지시를 보낸 것이 사실이며 납북 여객기의 보험 관계로 동 송환에 영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o 12.19. 외무차관을 예방한 주한 영국대사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위원국인 스위스와 스웨덴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타진하라는 훈령을 받았다고 말한바, 외무차관은 NNSC
    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점 등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함.
    4. 주유엔대사는 훈령에 따라 1969.12.18. 우탄트 사무총장을 만나 납북사건의 전말을 설명한바, 동 총장
    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므로 자기가 직접 개입할 수가 없는 입장이나 동 건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5. 북한은 1969.12.20. 납북 여객기 정·부 조종사와의 회견 내용을 녹화방송하였으며 동 요지는 KAL기
    월북이 자진월북이라는 점, 미국 및 일본에 의한 예속화로 한국의 경제가 참담하다는 점 등인바, 정부
    는 이를 두 조종사를 강압하여 가진 조작된 회견으로 결론지음(동 기자회견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분석
    자료 수록).
    6.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69차 회의가 유엔사 측 요청으로 12.22. 개최된바, 유엔사 측이 탑승인
    원 및 기체, 화물의 조속한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 측은 이 문제가 남북 조선인민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본 건은 자진 월북이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답함.
    7. 북한은 1969.12.25.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KAL기 납북사건은 자진월북으로 휴전협정 위반과는 관계가
    없으며 두 조종사를 제외한 탑승자는 송환시킬 수 있으나 이 문제는 한국 부인회, 한국 노동조합 총연
    맹 등 5개 사회단체와 북한 사회단체 간에 교섭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o 외무장관은 12.30. 담화를 통해 사회단체 간 교섭 주장은 북한의 정치적 흉계와 비인도성을 폭로하
    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송환을 요구함.
    8.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70차 회의가 1969.12.30. 개최된바, 북한 측은 조선인민 간의 문제에
    유엔사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남북한 단체 간 협상 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함.
mofa:relatedEvent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