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3] 대한한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소환교섭. 전10권 기본문서 Ⅰ: 1969.12.11-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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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승무원 4명(조종사 1, 부조종사 1, 여승무원 2) 및 승객 47명과 화물을 적재하고 1969.12.11. 오후
    12:23 강릉을 출발한 대한항공 소속 민간항공기(KAL YS-11)가 김포공항을 향해 비행 중 13:15경 휴
    전선을 월경하여 13:30경 북한지역 순덕 비행장에 강제 착륙 당함.
    2. 외무부는 대한적십자사 측과 협조, 동 항공기 탑승인원과 기체의 송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대한적
    십자사 총재 명의 전문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적십자연맹(LRCS) 사무총장에게 1969.12.11.
    발송하고 ICRC에 대해 송환을 위한 최선의 협조를 교섭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게 훈령함.
    o 주제네바대사가 12.11. 오후 ICRC의 Maunoir 부장을 방문,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동 부장은 최대
    한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탑승인원 명단과 북한 측의 반응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탑승인원 가족의
    진정서를 제출해 줄 것을 비공식으로 요청함.
    o 주제네바대사는 12.12. 동 ICRC 부장을 재차 면담, 탑승인원 명단과 기체 명세를 전달하였으며
    ICRC 측에서 이미 탑승인원의 신변 및 건강상태에 관하여 속히 알려줄 것을 북한 적십자사 측에
    요구하였음을 확인함.
    3. 외무부는 동 항공기 납북사건의 개요와 ICRC를 통한 교섭사실을 주미대사에게 알리고 미국 정부가 한
    국 정부 및 적십자사와의 협의하에 가능한 협조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1969.12.11. 훈령함.
    o 12.12. 주미대사가 접촉한 국무성 마샬 그린 차관보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민간항공기 납치사
    건에서 시리아, 알제리, 쿠바 등도 탑승자를 돌려보내 주는 것이 최근의 관례이며 1958년에 북한이
    승객 및 승무원을 돌려보내 온 예도 있으므로 이번에도 궁극적으로 송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동 차관보는 또한 ICRC를 통한 송환교섭이 옳은 방법이라는 견해와 함께 가능한 한 조용한 방법으
    로 절충함이 송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4. 북한은 1969.12.12. 조선중앙 제1방송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비행사들이 비행기와 함께 공
    화국 북반부로 의거하여 왔다고 보도함.
    5. 외무부는 동 납북사건 발생을 1969.12.12. 전 재외공관에 알리고 12.13.에는 동 사건이 북한의 소행
    으로 판명된바, 1.21. 습격사건 등 그간 북한의 만행을 알리는 등 공보활동을 전개하여 주재국의 여론
    을 환기시킬 것을 훈령함.
    6. 외무부는 조속한 송환 실현의 한 가지 방도로 중립국을 활용하기로 하고 인도 정부가 본 건 송환을
    위해 어떠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은밀히 타진, 시급 보고하도록 1969.12.13. 주뉴델리총영사에게
    훈령함.
    7. 외무부는 1969.1월 그리스의 공산주의자가 103명의 승객을 태운 그리스 올림픽항공 소속 여객기를 카
    이로로 납치한 사건 등 1969년 중 발생한 항공기 납치사건 관련하여 해당국 정부가 행한 교섭경위 등
    을 조사 보고하도록 주카이로총영사 등 관련 공관에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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