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ICAO 협약 한국가입, 1952.12.11 및 개정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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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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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9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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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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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 교통체신위원회는 1951.5.2. 우리의 국제민간항공이 전무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ICAO 조속
    가입과 일본 등 우호국과의 항공조약의 체결 추진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ICAO
    가입 및 일본, 홍콩,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항공조약 체결 추진 안건을 1951.6.1. 국무회의에 상정함
    2. ICAO 사무국은 우리 정부가 ICAO 가입을 미 국무성에 신청함으로써 1952.12.11.자로 동 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음을 통보해 옴
     정부는 1953.3월 민의원에 대하여 ICAO 협약 가입 비준 동의 요구서를 제출함
    3. 자유중국은 ICAO에 발족 당시부터 가입하였다가 재정난으로 1950.5월 일시 탈퇴하였으나 재정상태
    의 호전으로 재가입을 희망하여 1953.6월 영국 브라이튼에서 개최되는 제7차 총회 시 우리 정부가
    자유중국의 재가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자유중국 재가입을 지지토록 우리
    대표단에 훈령 조치함
    4. 체코 정부는 1953.4월 미 국무성에 대해 한국은 ICAO협약 92조에 규정된 국가(state)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의 ICAO 가입은 조약위반이라는 내용의 공한을 송부함. 외무부는 한국의 경우 ICAO 사무총장
    의 요청에 의해 미 국무성에 가입 통고함으로써 자동가입되었다는 입장이나 이에 관해 미 국무성과
    ICAO 당국의 견해를 타진 보고토록 1953.8월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5. ICAO는 연례 총회 개최를 3년에 1회 개최키로 하는 총회 횟수 변경 및 기구 본부 소재지 결정방법 등
    에 관한 협약 의정서 수정안(48a, 49e, 61조)과 이사회의 의석을 21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하는
    의정서 수정안(45조)을 1954.6.14. 제8차 몬트리올 총회 시 채택, 의결하였고, 동 협약 개정에 따른 국
    무회의 의결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밟아 동 비준서를 1957.5.23. 기탁함
     비준서 기탁국 수에 따른 수정안 발효시기의 상이로 총회 횟수조정 등에 대한 수정안은
    1957.12.12.부로, 이사국 확대 수정안은 1958.5.16.부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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