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해외에 있어서의 부양청구권 확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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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있어서의 부양청구권 확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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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7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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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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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사무총장은 1954.6월 우리 정부에 공한을 송부, 해외에 있어서의 부양의무 인정 및 이행에 관한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회의 개최 시 한국의 참석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 옴
     동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피난민의 대량 이동으로 인한 사생아의 출생 또는 본국 처자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해외에 부양의무자를 두고 본국에서 경제생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곤란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인정한 경제사회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임
    2. 우리 정부는 8·15해방 후 미군의 점령 특히 6·25동란으로 인한 연합군의 장기 주둔으로 출생한 혼
    혈사생아가 많아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기 유엔 사무총장의 회의개최 제안을 지지한다는 회한을
    1954.9월 발송함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55.5.17. 부양청구권의 인정과 이행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결의안을 채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사무총장은 동 회의의 1956.5.29~6.20.간 유엔본부 개최를 통보하면서
    동 회의 시 협의될 협약안을 송부해 옴
    4. 국무회의는 1956.4.17. 동 협약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건을 의결함
     다만, 동 협약안 중 제1조 제1항의 부양 청구권자에 대한 일률적인 정의를 각국의 풍속과 관습
    이 상이함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이한 3개항에 대해서는 보류한 채 서명하기로 함
    5. 우리 정부는 임병직 주유엔대사를 동 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대표로 임명하고, 정부 훈령으로서 3개항
    의 수정 채택을 제안하는 한편, 본 협약이 자유진영 국가간에만 실효가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과의 협약은 최초부터 이를 배제할 것 등을 지시함
    6. 1956.6.20. 상기 회의에서 협약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고 15개 회원국이 즉시 서명(한국은 정식서명
    보류)하였고, 기타 국가를 위한 서명이 1956.12.31.까지 개방됨
    7. 우리 정부는 동 협약에의 정식서명을 검토하였으나 우리측 수정제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가입한다
    해도 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56.11.22. 협약 가입 보류를 결정함
     동 협약 채택 회의 시 미국이 불참하여 동 협약에 서명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건
    청구권의 대상으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국가가 참여치 않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가입 보류의 원인에도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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