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 1956년의 노예제도폐지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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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년의 노예제도폐지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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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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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66-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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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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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59.4월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개요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가입 검토
    대상으로 1926년의 ‘노예제도에 관한 협약’ 및 1956년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와 노예제도에 유사
    한 제도와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 2개 협약을 선정함
     1926년 협약은 아프리카에 국한하지 않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국제연맹이 중심
    이 되어 기능하다가 협약을 개정, 국제연합이 인수하여 1958년 현재 40개국이 협약에 가입
    또는 개정 의정서를 수락함
     1956년 협약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1926년 협약을 보충, 확대할 것을 목적
    으로 채택되었으며, 1958.12월 현재 23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함
    2. 외무부 실무진은 상기 2개 협약이 우리나라의 법제와는 아무런 저촉이 없으며, 가입에 따른 특별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의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하며,
    대외적으로는 인도적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과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정리함
     동 협약 가입 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는 없으나 동 협약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입법에 관한 소극적인 부작위
    의무를 지게 된다는 실무적인 검토의견이 제시됨
    3. 상기 협약 검토와 관련된 협약 원문 및 참고 자료 등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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