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59.9.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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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5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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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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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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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경위
     주유엔대표부 및 외무부 정무국의 표제 협약에 관한 조사
    - 주유엔대표부의 조사 보고서(1956.5.20)
    ● 본 협약의 연혁, 서명 및 비준 국가, 서명 또는 비준 국가 중 본 협약 일부조항에 대한 유보 표명
    국가, 본 협약의 효력발생, 탈퇴 및 소멸과 영향
    - 외무부 정무국의 조사 자료(1958.9.24)
    ● 협약의 성립경위, 협약의 목적과 의의, 부녀자의 권리(내용), 서명과 비준, 가입, 효력 발생,
    유보, 탈퇴, 분쟁의 해결, 유엔 사무총장의 의무, 최종조항, 본 협약과 한국의 입장, 부록1(결의
    문 및 협약 원문), 부록2(서명과 비준 및 가입국 현황), 부록3(유보국가 및 유보 조항), 부록4(유
    보국가와 유보 불수락국 간의 도해표)
     외무부는 법무부 및 보건사회부에 하기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문의(1958.10)
    - 본 협약(국·영문), 외무부의 검토문, 각국의 서명, 비준 및 가입현황
    - 법무부 및 보사부는 우리나라의 본 협약 가입 동의
     외무부는 본 협약 가입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1958.11.21) 및 의결(1958.12.23)
    - 대통령 재가(1959.5.9)
    2. 가입을 위한 유엔사무국과의 교섭
     외무장관은 주유엔대사에 한국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토록 훈령(1959.6.21)
    - 주유엔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1959.6.23)하고, 유엔사무국은 아국의 기탁사실을
    Press Release(1959.6.24)
     유엔사무국은 한국의 본 협약 가입 및 발효일자를 통보(1959.7.2)
    - 본 협약의 한국에 대한 효력은 본 협약 제6조에 따라, 기탁일자(1959.6.23)로부터 90일 후 발효함
    (1959.9.21)
    3. 본 협약 가입 후속 조치
     본 협약 공포 및 관보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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