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 신정부 승인에 대한 한국의 입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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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 승인에 대한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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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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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국무부는 1969.6월 탈헌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취득한 신정부 승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신정부 승인정책에 관해 문의하면서 특히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한국정부가 “Estrada Doctrine”(정부가 아닌 국가만 승인)을 적용하는지 또는 승인에 관한 전통적 관행을 적용하는지 여부
     한국정부가 ‘승인’과 ‘외교관계 유지’간에 구분을 두는지 여부
     신정부 승인에 관한 한국정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2. 미국측 질의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음과 같음.
     한국정부는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일반적 국제관행을 따름. 한국정부는 신생국가가 정당한 승인을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국가를 승인함. 국가승인은 통상적으로 정부승인을 수반함. 신생정부가 탈헌법적인 방법으로 등장할 경우 승인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함.
     한국정부는 ‘승인’과 ‘외교관계 유지’간에 명백한 구분을 둠. 국가 또는 정부승인이 반드시 외교관계 수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의미에서 외교관계 단절이 반드시 문제되는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승인철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님.
     한국정부는 신정부에 대한 승인은 필수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입장임. 신정부 승인에 관한 기준은 효율적 영토 통치, 국가 조직의 보유, 정부의 권위에 대한 공공의 묵인과 더불어 국제적 의무 준수 의지, 국제법 원칙 및 규율을 준수할 의사 등 전통적 조건이 기준임. 이와 같은 일반적 고려 이외에 신정부의 정치적 성격 특히 북한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
    3. 미 상원은 1969.9.25. 외국정부 승인에 관한 Cranston 결의안을 채택한 바, 동 결의안 제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목
    - A Resolution (S.RES.205) to set forth as an Expression of the Sense of the Senate a Basic Principle regarding the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of Foreign Governments
     결의 내용
    - 미국이 외국정부를 승인하고 외국정부와 외교대표를 교환하는 것은 미국이 그 외국정부의 형태, 이데올로기, 또는 정책을 인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 상원의 인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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