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51.12.12 및 개정에 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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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51.12.12 및 개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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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51.12.12 및 개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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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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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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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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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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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12월 국제연합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전시에 있어서 비전투원의 학살방지를 목적으로
    한 ‘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우리나라가 1950.10.14. 가입하였다는 내용이며
    아래 내용의 문건이 수록됨
    1. 주미대사는 1950.8월 상기 협약이 공비의 포악한 학살행위로 심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무고한 우리
    동포들에 대해 국제법상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음을 외무부 본부에 보고함
    2. 국회는 1950.9.4. 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에 대해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 협약 비준 등 가입절차를 취함
    3. 외무부는 상기 협약의 몇 조항에 대해 소련, 필리핀 등이 유보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해석이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동 협약의 발효 시기 등에 대해 보고토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1951.3월)
     동 협약은 1951.1월 24국의 비준을 얻어 발효됨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1952.12.21. 국제연합 제9차 총회에서 의결된 동 협약의 중국어본 일부 수정안
    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 수정안 수락을 통보함(1953.12월)
     우리 정부는 수정된 중국어본이 주로 문구 수정이며, 내용도 소련 공산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일층 강력한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본 문건에는 중화민국이 제안한 수정안(중문) 및 메모랜덤(영문), 주한중화민국대사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수정안 지지요청 공한 등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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