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 기혼부인의 국적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기혼부인의 국적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skos:prefLabel
  • [259] 기혼부인의 국적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skos:altLabel
  • 기혼부인의 국적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 기혼부인의국적에관한협약한국가입추진
mofadocu:index_Num
  • 29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3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07
mofadocu:inFrame
  • 0054-0123
mofadocu:openYear
  • 1994
bibo:abstract
  • 기혼 부인의 국적에 관한 국제협약과 한국의 동 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혼 부인의 국적에 관한 협약 성립 경위 및 효력 발생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55년 8월 부녀문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혼인한 여자의 국적에 관한
    협약’을 유엔총회가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동 협약안을 유엔 제10차 총회에 제출
     그 후 동 협약안은, 총회의 제3위원회와 제6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엔 제11차 총회에 다시 상정되고,
    총회는 1957.1.29. 제647차 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전기 협약안을 일반조약으로서 채택
     동 협약은 1957.2.20.자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준 절차를 완료
    한 6개국 즉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웨덴 및 영국에 관하여 1958.8.11.자
    로 효력이 발생
    2. 협약의 주요 내용
     체약국의 국민과 외국인과의 혼인, 이혼 또는 혼인기간 중의 부(남편)의 국적변경은 처(아내)의
    국적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체약국의 국민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의 처는 계속해서 체약국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
     외국인으로서 체약국 국민의 처인 자는 자기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유리한 귀화 절차를 통하여
    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단, 체약국은 국가안전이나 공공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
    한할 수 있음
     체약국은 입법 또는 사법상의 관행으로 외국인으로서 자국민의 처인 자가 원에 의하여 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음
    3. 한국의 동 협약 가입 추진 여부
     외무부, 법무부에 한국의 상기 협약(국·영문 첨부) 가입에 대한 의견과 이 시기에 한국 국적법
    개정의 필요 여부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의 입법구상에 관한 의견 문의
    - 법무부, 협약 일부조항의 한국 국적법과의 저촉 및 국내현실에 비추어 동 협약 가입은 불요하며,
    또한 한국이 시급히 동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적법 개정도 필요없다는 의견 표명
     외무부, 한국의 동 협약 가입 추진 중단 결정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