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미국의 대한원조기구 명칭 및 권한 변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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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한원조기구 명칭 및 권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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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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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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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한원조기구 명칭 및 권한 변경 등에 관한 문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합동경제위원회 Standard Provision의 개정
     법적 근거
    -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에 따라, 한국의 원조사업
    을 수행하는 계약자의 역무는 Project Agreement에 의거하며, 동 Agreement의 한 규정인 소위
    Standard Provision은 계약자의 역무 제공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동경제위원회(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각 대표 1명으로 구성)의 결의로써 채택(성립)
     1차 Standard Provision
    - 채택일자: 합동경제위원회 결의 CEB-P-56-49(1956.3.20)
    - 주요요지: 마이어협정 제3조13항의 특권, 면제 및 편의에 관한 조항에 의거 한국에 현존하는
    원조계약의 계약자 또는 그 종업원은 한국에서 일정한 관세면제 부여
     개정 Standard Provision
    - 채택일자: 합동경제위원회 결의 CEB-P-59-238(1959.4.21)
    - 주요요지(개정): 상기 관세면제 부여조치 내용을 ‘과세는 면제되지 않는 대신 그 지불을 면제하고,
    Cooperating Agency가 대신 부담’토록 개정
     Standard Provision 관련 자료
    - 외무부 정무국의 Standard Provision 검토안
    - 1956년 개정된 미합중국 상호안전법 중 동 규정 관련 조항(국·영문)
    - Standard Provision 규정(영문)
    2. 대한 원조기구 명칭 및 권한 변경
     주한미국대사의 원조기구 명칭 및 권한 변경에 관한 외무장관 앞 공한(1959.6.26) 요지
    - 상호안전법(Mutual Security Act)에 의하여 직접 제공되는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미국측 책임
    은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USOM)을 통하여 수행함
    - 통합사령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공되는 원조에 관하여는 USOM의 Director가 합동경제위원회
    에 유엔군 경제조정관 대신 미국을 대표함
     대한 원조기구 명칭 및 권한 변경에 관한 검토(외무부 정무국) 및 대통령 앞 보고서
    - 변경 내용 및 의의 등(주한미대사관 공한 등 첨부)
    3. 기술원조자금에 의한 도입물자 취급에 관한 우리측 대책 수립
     제1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1959.7.16)
     제2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1959.10.1)
    - 외자청이 작성한 기술원조자금에 의한 도입물자 취급요강안 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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