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 브루나이 영사관할공관 지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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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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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화균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영사는 1968.3.5.~12. 브루나이에 출장하여 브루나이거주 동포실태를 파악하고, 외무부에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당초 우리 동포의 브루나이 이주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시행되었던 까닭에 동포사회의 상호관계가 불미스럽게 발전되고,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도 서로 경쟁이 심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음.
     브루나이, 사바 및 사라와크에 거주하는 동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Jesselton에 상주영사를 파견하며, 상주영사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 2개월마다 순회영사를 파견함.
    2. 갈흥기 주말레이시아대사는 1969.10.22.~11.2. 사바주, 브루나이 및 사라와크에 출장하여 사바주 지사 방문 및 동포사회와 면담하고 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브루나이거주 교민들은 취업 또는 방문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에 정착할 생각임으로 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음. 이들이 브루나이에서 2~3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 문제 때문에 최장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해외이민에 준하는 특별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브루나이에는 207명의 동포가 체류하고 있으나 브루나이 정부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동포 현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브루나이거주 동포들의 권익보호 및 보호육성을 위하여 브루나이에 겸임영사를 파견하는 것이 브루나이 정부측과의 접촉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1969.12.3. 브루나이 주재 겸임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현재 계획상으로 영국군이 1971년도에 브루나이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브루나이의 외교・국방은 영국이 관장)됨.
     이 경우 브루나이가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브루나이에 겸임영사관을 설치함이 유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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