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 대한민국 정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및 부루킹스연구소간의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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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및 부루킹스연구소간의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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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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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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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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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재무부)와 미합중국 정부(USOM) 및 부루킹스 연구소 간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배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 3자간에 미국 조세고문단 초빙에 관한
    계약에 합의를 보아 합의서에 서명(1959.5.29)하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
     동 합의서는 1959.11.26. 효력이 만료되므로 본 사업(재무부의 세제개혁을 위한 고문)의 지속을
    위하여 1959.11.16. 이전에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필요
    2. 교섭 내용
     미측
    - 미국 USOM, 재무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 앞 공한으로 표제 계약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표제
    계약 체결 문제를 조속 협의할 것을 제의
     우리측
    - 재무부, 미국 조세고문단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외무부에 의견 문의
    ● 외무부, 표제 계약은 조약이 아닌 계약이며, 따라서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조약공포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외무부가 조약에 관한 헌법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체결
    절차와 내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의견 통보
    - 재무부, ‘미국 조세고문단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건’ 국무회의 상정안 마련(1959.11)
    ● 계약서(국·영문) 등 첨부: 계약 주문, 부칙A(표준규정), 부칙B(운영계획), 부칙C(승인된 예산),
    부칙D(특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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