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7] 국교수립 교섭 - 파키스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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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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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0.11월 주일본 파키스탄대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파키스탄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의 한국을 인정하려는 파키스탄의 태도와 우리 국내의 불안정으로 수교교섭이 진전되지 못함. 그 후 1961.8월 한국 친선사절단의 파키스탄 방문 시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한 결과 파키스탄측이 호의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본대표부를 통하여 파키스탄과의 국교수립 교섭을 재개하였으나 파키스탄측에서 아직 국교수립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2. 최덕신 외무장관은 1962.7.7. 파키스탄 Ali 외무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과의 국교수립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나, 1963.1.23. Ali 외상이 급서함.
    3.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제17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차 1966.11.29.~12.5. 카라치를 방문하는 계기에 Khan 파키스탄 대통령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 간 관계개선에 관해 논의한 바, Khan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함.
    4. 정부는 1967.8월 동남아경협사절단의 파키스탄 방문 시에도 양국 간 영사관계 수립을 제의한 바, 파키스탄측은 동 제의에 대한 입장을 주일본 파키스탄대사관을 통하여 통보하겠다고 약속함. 이와 관련, 주일본 파키스탄대사관은 1968.1.15.자 공한을 통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한국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통보해 왔으며, 정부는 1968.2.27.자 발표문을 통하여 파키스탄에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키로 했다고 공표함.
    5. 참고사항
     1968.4.22.	이슬라마바드에 한국 총영사관 개설
     1969.8.1.	카라치에 한국 무역사무소 개설
     1966.10.	파키스탄・북한 간 무역협정체결
     1967.9.11.	카라치에 북한 무역대표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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