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5] 국교수립 교섭 - 리비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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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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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대상국가의 하나로서 리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추진키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60.7.12.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우리정부의 수교의사를 리비아측에 전달하고 반응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홍성욱 주이탈리아대사대리는 1960.8.23. Muntasser 주이탈리아 리비아대사에게 한・리비아 양국간 외교관계수립을 구두로 제의함.
     주이탈리아대사는 1962.2.6. 이탈리아 주재 리비아대사관 Gashut 대사대리에게 재차 국교수립을 제의하고, 1962.3.6. 동 제의에 관한 공한을 수교함.
     그 후,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이탈리아 주재 리비아대사관 관계자들을 수차례 접촉하여 리비아측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리비아측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소극적 반응을 보임.
    2. 외무부는 아프리카지역 중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장을 위하여 1963.2.15.~4.25. 다음과 같이 특별사절단을 파견함.
     파견목적
    - 정부의 1963년 기본시정방침에 따라 아프리카 중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장
    - 제18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한 사전 교섭
     사절단 구성
    - 단장 이수영 주유엔대사, 단원 김창훈 2등서기관
     파견 대상국
    - 리비아, 모리타니아 등 12개국
     정부훈령
    - 방문대상국과의 수교교섭 부진을 타개하고 조속한 국교수립 성취를 위해 노력할 것
    - 제17차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 토의에 기권, 결석한 국가들이 제18차 총회에서는 우리입장을 지지하도록 노력할 것
     특사단장은 리비아 방문결과 외교관계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리비아 Abbdiyya 외무차관이 요청한 바에 따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하는 공한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65.7.16. 리비아가 친서방정책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외교교섭을 재개하도록 주모로코대사관에 지시하였으며, 주모로코대사는 1965.10.9. 모로코 주재 리비아대사에게 공한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을 재차 제의함. 그 이후 외무부는 1966.3월 주미국대사 및 1969.3월 주튀니지대사에게도 리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측면에서 교섭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리비아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4. 정부는 1969.9.1. 군사혁명으로 새로이 수립된 리비아 신정권을 1969.9.23.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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