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마이어(Meyer)협정의 해석 - 인천주둔 미군유류보급창의 휘발유 적치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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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어(Meyer)협정의 해석 - 인천주둔 미군유류보급창의 휘발유 적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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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어(Meyer)협정의 해석 - 인천주둔 미군유류보급창의 휘발유 적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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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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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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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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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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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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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 제도공장 화기사용 금지 관련 문제의 발생
     인천 제도회사는 해방전부터 존속하는 제조회사
     1953년부터 인천주둔 미군 제3종 유류 보급창이 휘발유를 동 회사의 사유지에 적치하기 시작
     점차 다량으로 적치된 휘발유(700만불 규모)가 공장에서 취급하는 고도의 ‘화기’로 인하여 폭발
    위험 상황
     미군이 이러한 상태를 우려, 제도공장이 이전하든지 조업을 중지할 것을 국방부측에 요청
     내무부는 소방법을 발동시켜 1959.2.3. 동 공장의 화기취급을 금함
     동 회사측은 3.16. 내무부에 보상지불을 신청함
    2. 관계부처 대책회의
     ‘소방법 제5조 적용을 위법처분으로 간주하고 동 공장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기사용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무부 제출 대책을 대책회의 참석 실무자 만장일치로 채택함
    3. 외무부 검토의견
     본 건은 앞으로 ‘마이어협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미군측과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부와 외무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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