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조선호텔 반환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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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조선호텔 반환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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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조선호텔 반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전 준비(현황 파악 및 명도 방법 강구)
     외국 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재산 특히 조선호텔, Traymore 호텔, 내자아파트의 인도 방법에
    관한 외무차관의 대통령 앞 보고서(1958.5.30)
    - 조선호텔
    ● 교통부 관리 하 아국 정부 재산으로 한국전쟁 중 국방부에 의해 징발되어 미 육군당국이 사용 중
    ● 교통부는 국방부에 동 재산에 대한 징발령을 해제토록 협조요청 필요
    - Traymore 호텔
    ● 재무부 재산관리국 소관 재산으로 현재 동 관리국을 제외한 정부 어떤 기관도 동 건물이 언제,
    어떻게 외국기관에 인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름
    ● 그러므로, 동 재산관리국에 동 건물이 우리측에 인도되도록 맡겨야 할 것임
    - 내자아파트
    ● 동 재산은 당초 한·미 재정 및 재산 관리 협정에 의거 미국 정부에 인도되고, 미국 정부가
    UNKRA에 임대하였음
    ● 현 임대차는 미국과의 상기 협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 협정 개정을 미측에 제의하고자 함
    - 첨부물: 외무장관의 주한미국대사 앞 협정 개정 제의 공한, 국방장관의 주한미국대사 및 유엔군
    사령관 앞 조선호텔 인도협조 요청 공한
     조선호텔 인도에 관한 교통부 합의 결재안에 대한 외무부 검토안(1959.12.8)
    - 외무부가 조사한 조선호텔 사용 경위
    - 조선호텔 사용의 법적 근거
    - 교통부 합의 결재안에 대한 의견
    - 첨부물: 재산 징발령, 조선호텔 재배치와 통제, 관할, 점유 및 사용에 관한 메모랜덤(미8군 당국
    과 유엔사간, 주한미대사관과 미8군 당국간)
    2. 교섭 개시
     조선호텔 인도 교섭에 관한 외무차관의 대통령 앞 건의(1959.12.18)
    - 조선호텔은 1951.8.1. 육군 당국에 의해 징발된 이래 미군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 미군의 긴급한 군사용도 저하와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관계
    부처는 미 군사당국에 수시로 동 호텔의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무시되었음
    - 차제에 외무부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함
     외무부, 주한미대사관 앞 공한 발송(1959.12.22)
    - 조선호텔 인도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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