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1] 한국의 대일본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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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9.1월 국무총리실은 외무부에 국회 김상현 의원 외 31명의 의원이 제출한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부내 관련부서 및 정부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1969.1.30.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서를 작성함.
     대일 정책의 기본방향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번영을 기하는 동시에 지역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며, 한・일간 조약 및 제 협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일본 정부의 조총련계 북한왕래 허가에 반대하며, 최근 일부 고령자 재입국 허가 발급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대일 특별교섭 사절단을 파견하여 교섭한 결과, 일본 정부는 동 건을 선례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
    - 일본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번 사건이 ʻʻ두개의 한국론ʼʼ에서 연유되었다고 보지 않음.
     대일 무역역조 시정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으나, 정부는 최근 대일 특별교섭단의 일측과의 구체적 시정방안 협의 등을 통해 역점을 두고 노력 중이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과 경제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단・장기적 시정방안에 협력할 것으로 생각함.
    - 북한과의 무역에 관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와 플랜트 수출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
     정부는 재일동포의 북송을 반대하며 1967.11.12. 북송에 관한 캘커타 협정이 종료된 현시점에서 일본이 북송을 종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정부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협정에 의한 영주권 취득 신청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일측에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기준의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할 것임.
     국교 정상화 이후 미결 현안들은 외교 교섭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최근 대일 특별교섭 사절단 파견을 통한 현안협의는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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