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7] 축 · 조전 관례 및 발송범위 재조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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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 조전 관례 및 발송범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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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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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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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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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축・조전 및 위문전 발송기준과 발송범위 등을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재조정함.
    1. 1964년
     외무부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 과거 대통령 및 국무총리 명의의 전문이 외무부장관 명의의 축・조전 및 위로전과 중복 발송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발송 명의별 발송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1964년부터 시행함.
    2. 1965년
     1965.2월 및 12월 신규 수교 및 단교 국가의 발생에 따라 발송 대상을 조정함.
     1965.10월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 명의 발송대상 조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기존 기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에 축전 등을 보내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3. 1967~68년
     1967.1월 신규 수교, 단교, 정세변동에 따라 발송 대상을 조정함.
    4. 1969년
     외무부 의전실은 1969.12월 연중 국제정세 변동과 우리 외교망 확장에 따르는 축전 발송 대상국 범위 조정을 위해 각 지역국의 자료를 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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