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유엔군 군사 수송계약 및 미국 후생물자(PX물품) 수송계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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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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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57-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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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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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부가 UN군과의 군사수송계약 체결에 앞서 동 계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1958.1.15. 외무부가 회부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계약의 체제
     평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이 되도록 계약의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계약의 내용
     제3조, 초과지불에 관하여는 이를 공제할 권리를 주되, 권리행사에 앞서 한국측과 사전에 협의
    하도록 규정을 수정
     제4조, 이미 정해진 운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측과 사전 협의하도록 수정
     제9조, 분쟁해결은 일차적으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에 의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특설
    조정기관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함
     제15조는 미국 심계관에게 한국측의 관계서류를 검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한국측이 미국 심계관에게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정도로 수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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