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한 ∙ 미국 ICA, 미 McGraw-Hydrocarbon 연구소간의 충주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계약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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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ICA, 미 McGraw-Hydrocarbon 연구소간의 충주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계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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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ICA, 미 McGraw-Hydrocarbon 연구소간의 충주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계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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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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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 ICA(국제협조처), 미국 Mcgraw & COMPANY - Hydrocarbon Research, INC 간의
    충주 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 계약(수정)체결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의 충주 비료공장 건설계약 제3차 수정안 검토의견(1957.8.21)
     계약서 1~3항까지는 비료공장 건설자금 추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제4항 규정은 원계약 3-1 및 3-2와 제2차 수정안 8항에 이미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이 규정된
    바 있으므로, 다시 제3차 수정안에 규정함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자금미조달 또는
    조달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건설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수용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려는 정부 의도라면 현존 원계약
    3-1, 3-2, 제2차 수정안 8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제안해야 함
     원 계약문과 제2차 및 제3차 계약문 수정조항에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이 없는 바, 과거 체결한
    본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문에는 대체적으로 분쟁해결 조항이 있으며 그 중 일례로 대한민국과
    RCA 통신 유한책임회사와의 무선통신계약(단기 4281.12.1. 발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을 선출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중재제도는 우선 계약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여 계약조항에 규정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속하는 국가의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충주 비료공장 건설계약(1955.5.13), 1차 수정(1955.12.12), 2차 수정(1956.7.13)
    2. 외무부 차관의 대통령 비서실 앞 충주 비료공장 협정에 관한 각서안 검토 보고(1959.1.21, 국·영문)
    3. 외무부의 표제 충주 비료공장 역무 및 기술훈련계약 초안 검토의견(1959.3.24)
     이 계약체결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 미 ICA(국제협조처), 맥그로-하이드로카아본
    (McGraw-Hydrocarbon)의 3자임을 확인함
     초안에 기술되어 있는 비한국인 직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우는 이 비료공장 운영상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공장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하여 비한국인 직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OEC, 재한 미국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의 logistic support는 승인하여도 무방함
     초안 중 미국법률을 과잉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최종 결정권을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에
    부여한 것은 타당함
     역무 및 기술훈련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또한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회수를 위한 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4. 표제 계약서문(국·영문): 전문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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